-혼란이 많아 정리해 드립니다.
게임사의 의도를 위반했냐가 기준
-캐릭의 정당한 성장에서 나온 재화인가
-게임에서 정한 기준 내의 거래인가
정지 기준
-캐릭의 성장으로 발생하지 않은 [쿠폰]에서 발생한 재화를 특정 목적에 의해 거래 (무노력 재화 거래)
-캐릭의 성장이 목적이 아닌 특정 목적으로 생성한 계정의 거래 (자원만 채취 후 거래)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닌 애초에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만든 계정 거래 (현금 거래)
-모두가 공정한 장에서 평등한 기회를 가지는 경쟁이 아닌 부당한 행위 (통정 거래,어뷰징)
-게임 외부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당하지 못한 부정 행위 (복사,매크로,해킹)
ex1) 깡통 계정 100개를 만들어 쿠폰으로 천공석을 받고 그 천공석을 판매 후 도용 << 정지
ex2) 의도치 않은 프로그램 헛점으로 인해 발생한 복사템 거래 << 일명 치팅<<정지
ex3) 게임 의도와 다른 플레이 방식으로 보스 및 몹 사냥으로 인한 다량의 재화 습득 <<치팅<<정지
ex4) 게임의 방향성이 아닌 외부 프로그램의 작동으로 인한 불공정 자원 획득 <<정지
ex5)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실행하는 모든 행위는 서버에 대한 심각한 공격으로 간주 <<정지
ex6) 패스도 지르면서 던전도 다니며 나온 게임내 정당 재화를 거래소 가격 내에서 거래 << 정당거래
캐릭의 올바른 성장으로 발생하는 자원의 거래소 금액 내 거래는 정당한 거래
-이를 제재할 경우 심각한 민사소송에 직면함
-소송의 기준: 게임 내 모든 재화의 소유권은 게임사에게 있지만, 소비에 대한 불만족 서비스에 대한 소송
현재 상황은 캐릭의 성장을 위해 제공한 이벤트 성격의 천공석 쿠폰을
의도와 다르게 거래 목적으로 다량의 이득을 취했기에 영구정지
수천개의 깡통계정이 있다고 들었으며, 현금화도 진행되었지만 이미 버린 깡통계정만 발견될 뿐
이런 문제처리는 개발팀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할텐데 안타까울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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