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เกาหลี

왜 대리가 불법인지 봐라
피꽈츄 10/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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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여기서 pvp뿐만 아니라 pve의 경우도 보상 재화가 있다면 그로 인한 이득으로 게임의 공정성을 해친다 판단하여 제재를 가한다는게 

그 전의 다른 게임 판례 입장임

 

다만 제재가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그 유저가 정말 대리를 맡긴게 맞냐 아니냐의 증거부족.

롤의 경우 키설정과 ip로 간접증거가 되고 지금 저 유튜버가 문제되는건 이미 대리라는게 확정되었으니까 문제라는거

이에따른 조치는 운영사측에서 할거고

이걸 지적하는게 당연한거지

제재 안하니까 상관없음?

60년대 살고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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